구라치다가 또 결려버린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수사단은 임 사단장에 대한 책임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실종자 수색이 주요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출동 당일에야 비로소 여단장에게 상황을 알리는 지연된 행동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안전장비인 구명조끼나 안전 로프와 같은 보호 장비에 대한 명확한 지시가 없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보고서는 해병대의 특성상 눈에 띄도록 체육복 통일과 경례와 같은 안전과 관련 없는 부분만 강조된 사실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보고서는 이전에 언론 브리핑을 위해 만들어졌던 3페이지짜리 문건보다 더 자세한 사단장의 혐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사단장 이외에도 여단장과 포대장 등 지휘관 4명에 대한 혐의가 개별적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이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초급간부들에 대해서는 혐의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초급간부 3명을 “현장 안전 통제 소홀 및 사고 대책 미강구”라고만 언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이러한 수사 결과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도록 지시한 이유를 초급 간부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국방부 대변인 전하규씨는 “혐의자 중 거의 반수가 하급 간부 또는 초급 간부들이라”며 이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군의 설명과는 달리, 초급 간부들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혐의가 더 자세하게 기술된 사단장을 보호하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경찰에 넘겨져야만 했던 수사결과를 국방부에서 “초급간부 보호”라는 명목으로 회수. 보고서를 확인해 보니 사단장의 혐의점만 나옴.
더 많은 내용은 아래 뉴스를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