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부터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해외여행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바이러스 확산세가 여전히 꺾이지 않자 정부는 4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오는 3월 17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정된 기간 동안 일부 국가 및 지역의 방문과 체류가 금지되는데요. 그렇다면 2021년 외교부가 여행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와 지역은 어떤 곳이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안 열악한 이라크
이라크는 코로나19 이슈와 상관없이 2004년 김선일 피살 사건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여행 금지 국가에 지정된 곳입니다. 이라크는 후세인 정권 붕괴 이후 종파 간의 갈등으로 각종 테러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게다가 내전이 격해지며 인종청소와 학살이 벌어졌으며 대한민국 국적자를 상대로 한 다양한 테러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이라크는 전쟁이 끝난 직후에도 치안 상태가 매우 열악해 외교부에서 오늘날까지도 여행을 금지하고 있죠.
내전 또는 테러 때문에 여행이 금지된 나라는 이라크 외에도 더 있습니다. 통일 정부가 없는 상태로 과도 연방 정부와 반군이 대립하고 있어 내전이 심한 소말리아도 그중 하나죠. 오죽하면 소말리아 한국 대사관도 폐쇄되었을 정도인데요.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치안 공백이 지속되면서 현재까지 소말리아 여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란, 파키스탄 등 다양한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내륙 국가 아프가니스탄도 내전은 물론 무장단체 탈레반이 점거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여행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한국인 인기 여행지도
여행주의보 발령
과거 치안이 좋아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했던 시리아도 현재 여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2011년 이후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시리아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인한 유혈 사태가 지속되며 시리아 내전으로 변한 탓인데요. 전쟁 때문에 도시 여러 곳이 폐허가 되었고 수많은 사망자와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시리아를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했죠.
한국인이 많이 찾는 인기 관광지인 필리핀에도 여행이 금지된 지역이 있습니다. 필리핀 내에서도 이슬람 반군이 활동하고 있는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잠보앙가, 솔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가 이에 속하는데요. 지난 2015년 대한민국 국민이 무장세력에 납치되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던 만큼 치안 상황이 매우 열악해 2015년 12월 1일부로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코로나 ‘특별여행주의보’
한편, 전 세계적으로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장기화 사태가 지속되면서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 및 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작년 말 4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3월 17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선언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등의 상황을 감안한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여행 금지·제한 국가에는 한국과 교류가 많은 싱가포르와 홍콩 등의 아시아 국가도 있는데요. 이외에도 마셸제도, 마이크로네시아, 피지 등 감염병에 취약한 태평양 국가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아울러 외교부는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 계획 중인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당부했죠.
적색경보 발령된 나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여행경보 3단계, 적색경보가 발령 중인 나라도 있습니다. 2월 15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14만 6,184명을 기록한 나이지리아인데요. 지난 수년간 보건 시스템에 정상적인 재정 지원이 안돼 의료 시스템 붕괴 우려까지 들려오고 있죠. 이에 나이지리아 당국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봉쇄령을 어긴 시민들을 강력히 진압하고 있습니다.
봉쇄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나이지리아 곳곳에서 재판을 거치지 않은 처형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봉쇄령 초기였던 3월 말부터 13일 동안 나이지리아에서는 18명의 시민이 정식 절차 없이 처형당했죠. 5월 초부터 나이지리아 봉쇄령이 완화되기 시작했지만 수도인 라고스를 비롯한 일부 지역은 여전히 강력한 봉쇄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곳곳에서 시위가 거세지면서 현재 나이지리아는 여행경보 3단계가 발령되었습니다.
이렇듯 내란, 전쟁, 테러 등이 끊이지 않아 여행이 금지된 나라 외에도 현재 코로나19로 많은 곳에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여권 사용을 허가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입국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요. 이를 무시한 채 외교부의 허가 없이 무단 입국하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는 사실 꼭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