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는 방법
1. 집행정지와 시간끌기 소송
이 방법을 처음 개발했다 자랑하던 변호사를 안다. 나는 이야기를 듣 고 어이가 없어.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런 방법을 써서는 안된다는 이 야기를 했더랬다. 현재는 정말 대중화된 방법이고. 사실상 학폭위 결 정이 무력화됐다.
학폭위 결정이 나오고 나면 가해자나 그 부모는 이 방법을 잘 써주는 로펌을 찾아가 사건을 맡긴다. 일단 학폭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 청을 한다. 비교적 잘 나오는 편이다. 아이들 문제이고 가해자에 관대 한 문화가 한 몫한다. 법원의 판단을 받지도 않았는데 처분만으로 아 이의 인생이 잘못될 수 있다 주장하면 대부분 받아준다. 이게 나오는 순간 강제전학을 받아도 집행정지된다. 학생부에도 기재되지 않는다. 그 다음이 환상적인데. 그리고는 본안 소송인 취소 소송 사건의 시간 을 끈다. 내가 피해자 대리 하는 사건 중 사건번호가 2020인 사건도 있다. 담당 변호사 변경 신청, 감정신청, 기일변경신청 중간에 코로나 도 한 두번쯤 걸려주고. 이렇게 시간을 끌며 3심을 가면. 3년 그냥 흐 른다. 중, 고등학교 졸업할때까지 끄는건 아주 쉽다. 이러고 나면 학 폭 기록 하나 없는 깨끗한 학생부로 가해자는 상급학교에 진학한다. 이것만 성공해도 성공보수가 꽤나 두둑히 주어진다. 피해자는 처분이 나왔는데도 같은 학교에서 가해자와 다녀야 하고 가해자나 그 집단의 조롱을 받는 것은 덤이다.
2. 억울해서 형사소송 하면 소년부 송치하거나 기소유예
행정법적 해결을 바랄 수 없어 피해자가 형사소송을 하면 이번엔 수 사기관의 온정주의가 강물처럼 흐른다. 일단 어지간하면 소년부 송치 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철저히 소외된다.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 가해자 대리인인 변호사만 모인 상태에서 소년법원 결정은 왠만 하면 가해자에 온정적 처분이 내려진다.
소년부 송치를 안해도 수사기관은 미성년자인 가해자를 전과자로 만 드는 것이 꺼림직하다. 그래서 많은 경우 증거불충분 불기소나 기소 유예가 내려진다. 불기소나 기소유예는 가해자에겐 알려지나 피해자 에겐 잘 통지되지도 않는다. 나는 이번 에 이렇게 제대로 통지되지 않은 사건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붙어볼 생각이다.
3. 피해자가 피해사실 호소하면 가해자와 그 부모는 사실적시 명예훼 손 고소
요즘 학교는 학폭 처분을 제대로 게시하고 알려주지도 않는다. 가해 자나 그 부모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선생님도 고소하니 그러질 않는다. 결국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사실도 제대로 알리지 못한다. 너 무 가슴에 피멍이 들고 힘들어 그걸 알리면 가해자나 그 부모는 피해 자나 그 부모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그러면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경찰은 피해자나 피해자 부모를 불러다가 피의자 신문조서 를 받는다.
나중에 무혐의가 나온다 해도 이 순간 피해자와 그 가족은 정말이지 마음이 모두 무너진다.
4. 교장이 종결하지 않고 학폭위로 사건을 보냈다고 학폭 선생님을 무고죄로 고발하는 가해자와 그 부모
이것도 정말 신종 사태인데. 작년에 관련하여 고발된 선생님을 변호 하여 무혐의를 받아낸 바 있다. 이것도 수사기관이 불러다가 무조건 피신 한번 받고 손바닥 지문 날인 다 받는다. 무혐의 받아도 학폭 사 건 처리하려다 경찰서 다녀온 선생님들은 그 뒤로는 대부분 소극적으 로 변한다.
5. 학교폭력 가해자를 위한 치유센터는 넘쳐나나 피해자 치유 센터는 단 하나
단 하나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가 대전에
운영하는 해맑음센터 단 하나. 그나마도 붕괴위험이 높은데도 교육부 는 나몰라라 한다. 피해자 지원센터 만들어 달라 했더니 예산이 부족 하다며 가해자 지원센터 바로 옆에 만들어서 가해자와 늘 만나게 한 다.
내가 진짜 몇번을 이야기 하고 이야기 했다.
피해자들 의견이 반영되는 절차 좀 만들어 달라고.
1. 집행정지때 피해자 심문을 의무화 해달라고.
2. 설령 집행정지 해도 학교폭력 본안 소송만큼은 빠르게 진행해 달
라고.
3. 소년법원에 피해자 대리인 제도 완비해달라고.
4. 피해자 지원센터 확충해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