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드론 제조업체가 육군에 교육용 드론 600대를 공급했고, 이 드론들은 지난달부터 운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드론 중 약 100여대가 날리자마자 곧바로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육군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공급업체의 전자파 적합성 인증 서류 등에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국립 전파연구원에서는 드론 본체, 조종기, 충전기 등 3개 항목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공급업체가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공급업체는 서류 제출이 늦었을 뿐 위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중국에서 다른 업체를 거쳐 육군의 사전 승인 없이 드론을 수입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국가 수사본부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육군은 계약 진행 과정에서 부대관계자의 잘못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혀, 위법행위가 최종 확인되면 업체에 대한 고발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