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아지를 분양한 한 가정에 일어난 일이 화제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오클레어 씨 가족은 540만 원을 주고 펫샵에서 허스키 한 마리를 분양받았는데요. 부부 두 명, 자녀 두 명에 강아지까지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던 앞날에 끔찍한 불행이 닥쳤습니다. 분양 10일째 강아지가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침통함에 빠진 가족이 마음을 추스를 새도 없이 변호사까지 선임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분양한 지 ’10일’ 만에…
무지개다리 건넌 강아지
지난 1일 미국 언론 매체 ‘abcnews’는 오클레어 씨 가족의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오클레어 씨는 펫샵에서 허스키 한 마리를 분양받고 ‘오찌’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오찌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오찌는 극도로 무기력하고 거친 호흡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며칠 후 오찌는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오클레어 씨는 오찌를 데리고 급하게 동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오찌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오찌를 분양한 지 10일 만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당시 동물 병원의 수의사는 오찌에게 보였던 기관지 폐렴이나 기저 심장 질환을 원인으로 언급했습니다. 아픈 동물을 판매한 펫샵에 화가 난 오클레어 씨는 동물 병원 비용부터 오찌 분양비까지 모두 펫샵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펫샵은 10개월 내내 금액 상환을 미루었습니다.
급기야 오클레어 씨는 변호사까지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플로리다 주 법령에 의하면 펫샵은 판매된 동물이 2주 이내 아플 경우 관련된 모든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데 펫샵은 이를 어긴 것”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수의사에게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동물은 판매를 규제하는데 펫샵은 이것까지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펫샵 측은 “오클레어 씨 가족의 과실이 없었는지 모든 사항을 검토 중”이라 답했습니다.
미국과 달리
제도 미비한 한국
해당 펫샵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펫샵은 그들이 판매하는 강아지 중 약 3%에게만 질병이 확인되며 죽음까지 이르는 일은 매우 드물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아픈 강아지를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상당한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흔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례로 지난 10월 뉴욕에서는 아픈 강아지를 유통한 맨해튼의 한 업체에게 400만 달러(한화 약 46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이러한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 현행법상 아픈 동물을 판매해도 업체 측에 별다른 제재가 가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양 후 동물이 폐사하더라도 업체 측에서 새로운 강아지로 교환 또는 환불을 해주면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일부 업체가 이를 악용하여 아픈 강아지를 지속적으로 분양해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업체가 아픈 강아지를 30만 원에 판매했다면, 계약서에 ‘용역비 25만 원에 분양비 5만 원’이라는 작은 표시를 별도로 해놓습니다. 분양 이후 강아지에게 문제가 생기면 업체는 고객에게 분양비 5만 원만을 환불해 주는 식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전문가는 “부당 약관 등 다양한 문제를 고려해봤을 때 펫샵보다 유기견 보호소에서 강아지를 입양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라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