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필요 서류는 아래에 표로 정리 되어 있습니다. 월 납입액은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납입 기간은 최소 2년, 최대 20년입니다. 납입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청약통장 가입금액의 10%를 인정받아 청약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번에 출시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023년 11월 24일 국토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기존에 청년층만 가입이 가능했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마찬가지로 만 19세~34세 무주택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통장은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연0.2% 높은 연 4.5%의 이자율을 제공하며, 월 납입 가능 금액도 기존 대비 50만원 늘어난 월 100만원 씩 납입 가능하게 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은 저렴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아직 상품이 출시되지는 않았지만 제출서류의 경우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가입의 조건 중 하나는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것입니다. 이 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확인 증명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고, 소득확인 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될 경우,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꿈꾸던 주택을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필요 서류
모두 제출하며, 자격충족 시 가입가능 (③,④서류는 해당시 추가 제출)
① 본인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② 소득확인서류 : 연 5천만원 이하 신고소득 확인
※ 3개월 이내 발급분, 재직기간 및 현재 재직여부는 별도 확인하지 않음
구분 |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 | 기타소득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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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류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주) 주) 기획재정부의 서식 명칭 개정 시 반영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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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본서류 발급불가 시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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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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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류로 가능 | 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전년도 신고 소득 서류가 없고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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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임금대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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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중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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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필수) – 다음 서류 중 하나(택1) – 군복무확인서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자격확인서 |
※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 기준, 사업·기타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판단함
※ 직전년도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1~6월 가입시) 전전년도 서류 제출 가능
※ 소득증빙기간 1년 미만 급여명세표인 경우에 한해 소득금액을 연환산하여 5천만원 이하를 판단함
※ 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임금대장 포함)의 경우 발급회사 직인 날인 필수
※ 가입(전환) 시 위 표의 소득확인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년도 소득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복무중인 병으로서 직전 과세기간 신고 소득이 없어 ‘신고사실없음’사실증명을 제출하는 경우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로 봄
※ 군복무 확인서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한 것으로 한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확인서는 나라사랑포털에서 발급한 것으로 한다.
③ 병적증명서(병역기간 확인서류)
- 35세 이상인 자 중 병역기간(최대6년)을 차감하여 34세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
④ 비과세 신청서류 (비과세 대상자에 한해 제출, 3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와 분리세대인 경우에 한해 징구하며 배우자 내점필수]
※ 비과세 대상요건은 본 상품내용의 “비과세” 항목 참조
※ 무주택확인서(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신청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신청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조세특례 대상 확인서(비과세 신청용)는 은행서식으로 영업점에서 작성
※ 배우자와 분리세대인 경우 정보제공동의(무주택검증)를 위한 배우자 내점 필수 (내점불가 시 정당한 위임서류 징구 가능)
※ 부득이하게 가입(전환)시 신청하지 못한 경우 가입(전환)후 2년 이내 신청 가능 (통장 해지 후 신청 불가)
※ 향후 정부에서 비과세 신청자 대상으로 자격 검증할 예정 (부적격 판정시 비과세 적용 불가)
※ 자세한 사항은「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129조의2, 제1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123조의2, 제137조의2 참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됨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이율(1.5%p)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이율(1.7%p)로 변경 적용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자로서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의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해지 전까지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세대주임을 입증한 자에 한하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동안 납입분에 대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조건 충족 시 우대이율(1.5%p)적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이후 가입기간 동안은 상기 세대주예정자 자격과 상관없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조건 충족 시 우대이율(1.7%p) 적용
최고 연 4.5% 금리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 가산하여 우대이율을 제공합니다.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
1개월 미만 |
1개월 이상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기본금리 |
무이자 |
2.0% |
2.5% |
2.8% |
2.8% |
우대형 금리 |
무이자 |
2.0% |
2.5% |
4.5% |
2.8% |
문의 및 안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포털 홈페이지 를 방문해서 확인하시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등에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0570-8호(2024.02.20)
* 유효기간 : 2024.02.20 ~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