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천만원 인출하면 국세청에 통보되나요?”질문에 대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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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브 채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은행에서 현금을 천만 원 이상 찾지 말라는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에서 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려고 할 때 은행원이 현금의 사용 용도를 묻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은행에서 한 번에 천만 원 이상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통보서를 보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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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A 씨는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고액 현금거래 정보의 제공사실 통보서'라는 문서를 전달 받았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단순 세무행정 활용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으로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 받았다고 담겨 있었는데요. 또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근거해 이같은 내용을 통보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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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서에는 A 씨가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하루 200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내역과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내역을 제공받았다고 담겨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A 씨는 “구체적인 혐의도 없이 이 개인 금융거래 내역을 봐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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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병원을 개업하려는 사람들이 ‘고액 현금거래 정보의 제공 사실 통보서'를 받고 당혹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FIU(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고액 현금거래 정보의 제공 사실을 단순히 알리는 것이므로 어떤 조치는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1000만원 인출하면
거래 기록 보고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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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고액 현금거래보고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액 현금거래보고는 자금 세탁과 테러자금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정책인데요. 일반 고객이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에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출금했을 때 거래 기록을 FIU에 보고해야 합니다. 은행 계좌에서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수표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객이 현금을 직접 은행에 입금하거나, 출금했을 때만 보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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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같이 기준금액을 1000만 원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FIU는 보고된 거래 내역이 의심스럽거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나, 국세청 등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감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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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역시 금융회사에서 1000만 원 이상 인출하는 고객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때문인데요. 최근 경찰에서는 금융기관 관계자들에게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이 있을 때 경찰에 신고해달라”라는 부탁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내용으로 금융감독원과 업무협약도 맺었으며, 적극적인 신고로 8억 원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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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현금거래보고에 대해 누리꾼들은 “일반 서민들 현금거래 감시하는 게 말이 되나…” “국민 세금으로 수조원 쓰면서 천만 원을 감시한다고?” “이래서 은행에서 이상 찾을 때 사유서 쓰게 하는 건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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