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 과일 반입 과태료 최고 1천만 원 부과 주의사항

해외여행 시 과일 반입 주의 최고 1천만 원 과태료 부과
2026년 7월 기준 휴가철 해외여행객이 농축산물을 불법으로 반입할 경우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공항 및 항만에서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해외에서 유입될 수 있는 병해충으로부터 국내 농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다. 특히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지인에게 받은 과일 및 농축산물을 신고 없이 국내로 들여오다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검역 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불법 반입 적발 시 처벌 수위 및 근거
해외에서 들여오는 과일이나 육류 등의 농축산물은 반드시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해외 농축산물을 신고 없이 반입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입국장 내 검역관의 질문에 답변하거나 세관 신고서를 작성할 때 본인이 소지한 물품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만약 검역 대상물을 소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뿐만 아니라 해당 물품은 전량 압수 및 폐기 조치된다.
휴가철 공항 특별 검역 강화 운영
정부는 매년 여름 휴가철이 되면 해외 여행객이 급증함에 따라 특별 검역 기간을 설정해 운영한다. 공항과 항만에서는 입국객을 대상으로 엑스레이 검사와 검역 탐지견을 투입해 불법 반입물을 선별하고 있다.
- 해외 과일 및 육류 반입 금지
- 입국 시 검역 신고서 성실 작성
- 미신고 적발 시 과태료 처분 및 폐기
여행객은 해외에서 구매한 식품이 검역 대상인지 불분명할 경우 입국장에 배치된 검역본부 안내 창구에 문의해야 한다. 무분별한 반입은 자칫 대규모 병해충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여행객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현재 주요 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입국객 대상 계도 활동과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입국 시 본인이 소지한 모든 농축산물을 검역관에게 제출하고 검사를 받는 과정이 모든 절차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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